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 직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 직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태양광발전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기업(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산업)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부 기록 의무가 결정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를 포함하여 직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장부 없이 추계신고(장부 없이 소득을 추산하여 신고)를 진행할 때는 직전 수입금액 3,600만 원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경비율이 달라집니다.
산식: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수입금액 5,000만 원, 주요경비 1,000만 원, 기준경비율 20%인 경우 소득금액은 3,000만 원입니다.
직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