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도소매업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택배비를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해외구매대행업은 수수료와 배송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 도소매업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택배비를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해외구매대행업은 수수료와 배송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는 명목과 상관없이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다만 해외구매대행업은 고객 결제 총액에서 상품 구입비와 배송비를 차감한 순수 수수료만을 매출액으로 산정합니다. 택배비와 배송비를 수수료와 구분하지 않으면 일반 도소매업으로 간주되어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업종 | 매출 신고 기준 | 택배비 처리 방식 |
|---|---|---|
| 일반 도소매업 | 전체 공급가액 | 상품 가격과 합산하여 매출에 포함 |
| 해외구매대행업 | 순수 수수료 | 수수료와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