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는 내용연수 5년을 기준으로 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일반 승용차와 달리 연간 800만 원의 상각 한도 제한을 받지 않으며, 발생한 상각비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는 내용연수 5년을 기준으로 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일반 승용차와 달리 연간 800만 원의 상각 한도 제한을 받지 않으며, 발생한 상각비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는 운수업에 직접 사용되는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일반적인 업무용 승용차에 적용되는 강제 정액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사업자는 정률법과 정액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