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 채취 대가로 받는 사용료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향후 토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면적의 120% 이내를 사업용으로 인정받거나 재촌 요건 등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토석 채취 대가로 받는 사용료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향후 토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면적의 120% 이내를 사업용으로 인정받거나 재촌 요건 등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토석 채취를 허락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면적 기준
거주 요건 기준
공익 목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