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개발부담금을 임대수입으로 인식하고, 이를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 원가에 산입해야 합니다. 반면 임차인은 해당 금액을 임차료로서 필요경비로 처리하거나, 추후 반환받는 조건이라면 채권으로 계상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개발부담금을 임대수입으로 인식하고, 이를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 원가에 산입해야 합니다. 반면 임차인은 해당 금액을 임차료로서 필요경비로 처리하거나, 추후 반환받는 조건이라면 채권으로 계상합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더라도 납부 의무자는 토지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대납액을 임대수입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임대인(토지소유주)의 처리
임차인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