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개발부담금을 임대수입으로 인식하고, 이를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 원가에 산입해야 합니다. 반면 임차인은 해당 금액을 임차료로서 필요경비로 처리하거나, 추후 반환받는 조건이라면 채권으로 계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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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와 지출 성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더라도 납부 의무자는 토지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대납액을 임대수입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주체별 회계처리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토지소유주)의 처리
- 수입 산입: 대납액을 임대수입으로 보아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
- 자산 반영: 해당 금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
임차인의 처리
- 비용 처리: 임대료와 상계하는 경우 지출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
- 채권 처리: 나중에 돌려받기로 한 경우 선급금이나 대여금 등 채권으로 처리
대납액을 비용 또는 자산으로 처리하려면
- 자본적 지출 확인: 향후 토지 처분 시 경비로 인정받도록 자산 원가에 포함하여 관리
- 반환 약정 점검: 비용이 아닌 선급금이나 대여금 등 채권으로 계상하여 관리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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