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 중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모두 업종별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법령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중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모두 업종별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법령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에 미달해야 합니다.
| 업종 구분 |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 임업, 어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등 | 3,600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 | 2,400만 원 미만 |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상습적인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