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주로 D, E, F, G 유형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주로 D, E, F, G 유형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자의 장부 작성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 업종 구분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임업·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1.5억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기타 전문직 등 | 7,500만 원 미만 |
| 신고유형 | 대상자 세부 특징 |
|---|---|
| D유형 | 간편장부대상자 중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
| E유형 | 단순경비율 대상자 중 복수 소득 또는 복수 사업장 보유자 |
| F유형 | 단순경비율 대상자 중 납부세액이 있는 모두채움 대상자 |
| G유형 | 단순경비율 대상자 중 납부세액이 없거나 환급 예정인 모두채움 대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