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의 공무원연금과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합니다. 다만,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 공무원의 공무원연금과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합니다. 다만,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 공무원 A씨가 과세 대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며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의 과세 방식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 2,500만 원 | 합산 과세 |
|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 1,500만 원 | 선택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공적연금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 항목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일 때만 분리과세를 적용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이나 유족연금 같은 비과세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