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퇴직 공무원이 수령하는 연금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나요?

퇴직 공무원의 공무원연금과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합니다. 다만,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 공무원 A씨가 과세 대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며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의 과세 방식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 2,500만 원합산 과세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 1,500만 원선택 가능

주택임대소득의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공적연금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 항목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일 때만 분리과세를 적용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이나 유족연금 같은 비과세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주택 수 및 기준시가 확인: 본인의 주택 소유 현황을 파악하여 비과세 대상인지 점검
  • 연간 총수입금액 계산: 주택임대 수입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여부 판단
  • 연금 항목 확인: 수령 중인 공무원연금이 유족연금이나 장해연금 등 비과세 항목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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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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