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의 공무원연금과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합니다. 다만,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퇴직 공무원 A씨가 과세 대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며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의 과세 방식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 2,500만 원 | 합산 과세 |
|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 1,500만 원 | 선택 가능 |
주택임대소득의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공적연금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 항목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일 때만 분리과세를 적용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이나 유족연금 같은 비과세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주택 수 및 기준시가 확인: 본인의 주택 소유 현황을 파악하여 비과세 대상인지 점검
- 연간 총수입금액 계산: 주택임대 수입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여부 판단
- 연금 항목 확인: 수령 중인 공무원연금이 유족연금이나 장해연금 등 비과세 항목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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