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과 개인의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합산하여 하나의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항목에 해당하는 소득이 여러 개 있다면 이를 모두 더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과 개인의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합산하여 하나의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항목에 해당하는 소득이 여러 개 있다면 이를 모두 더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의 신고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만 발생한 경우 | 단독 신고 |
| 직장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합산 신고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합니다. 이 중 종합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을 모두 합쳐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