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가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입니다.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투잡의 경우 법령에 따른 산식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업종별 기준금액과 수입금액 환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BJ는 인적·물적 시설(사업 수행을 위한 장소나 인력) 구비 여부에 따라 업종이 분류되며, 이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 업종 분류 | 업종코드 | 기준금액(직전 연도 수입) |
|---|---|---|
|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경우 | 921505 | 1억 5,000만 원 이상 |
| 시설 없이 혼자 활동하는 경우 | 940306 | 7,500만 원 이상 |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기준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새로 시작한 신규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어 복식부기 의무가 없습니다.
복식부기 의무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업종코드 확인: 사업자 등록 및 시설 구비 여부에 따른 기준금액 파악
- 환산 수입금액 계산: BJ 활동 외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법정 산식 적용
- 신규 사업자 확인: 해당 과세기간 사업 개시 여부에 따른 간편장부 적용 결정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투잡을 하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수입금액은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