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용이 부적정하거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고검증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자 간 변칙 거래를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중점검증항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용이 부적정하거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고검증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자 간 변칙 거래를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중점검증항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 자산을 거래할 때의 과세 여부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 해당 |
| 시가에 따른 정상적인 대가로 거래하여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없는 경우 | 미해당 |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특히 「소득세법」은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거래 내용의 부적정 여부가 신고검증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