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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의 부동산 무상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요?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무상임대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이나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에게 사업장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사업장을 무상 임대해당
법인이 제3자에게 사업장을 무상 임대미해당

부동산 무상임대에 대한 시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역시 특수관계인에게 용역을 무상 공급하여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때에는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이때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정상적으로 거래한 가격을 원칙으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이나 법령에서 정한 산식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특수관계인 여부 확인: 거래 상대방이 법령상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되는지 주주 명부나 가족 관계를 통해 점검
  2. 시가 비교: 해당 부동산과 유사한 인근 지역의 임대 사례나 감정평가 가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시가와의 차이 비교
  3. 임대료 적정성 대조: 무상임대 외에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임대료를 설정했는지 여부를 임대차 계약서와 시장 시세로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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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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