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목적으로 물건을 반복 판매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틱톡 샵 플랫폼에 입점하여 판매 채널을 개설할 때도 사업자등록증 제출은 필수 요건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물건을 반복 판매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틱톡 샵 플랫폼에 입점하여 판매 채널을 개설할 때도 사업자등록증 제출은 필수 요건입니다.
개인이 틱톡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장하던 중고 의류를 일회성으로 판매 | 미해당 |
| 도매시장에서 구매한 물건을 지속적으로 판매 | 해당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상품을 반복 판매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사업자로 간주되어 등록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 시작 전에도 미리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