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틱톡으로 물건을 판매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영리 목적으로 물건을 반복 판매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틱톡 샵 플랫폼에 입점하여 판매 채널을 개설할 때도 사업자등록증 제출은 필수 요건입니다.

개인이 틱톡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장하던 중고 의류를 일회성으로 판매미해당
도매시장에서 구매한 물건을 지속적으로 판매해당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상품을 반복 판매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사업자로 간주되어 등록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 시작 전에도 미리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확인하려면

  • 신고 대상 확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판매자에 해당하는지 관할 지자체 신고 대상 확인
  • 필수 서류 점검: 틱톡 샵 입점 시 비즈니스 등록 단계에서 요구하는 국내 사업자등록증과 여권 등 서류 구비 여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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