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판매 목적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판매를 목적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건설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본인 소유 토지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판매 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미해당
판매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양도하는 경우해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 판단 기준과 부가가치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의 성격은 수익 목적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거래의 규모와 횟수, 형태 등을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 소득 구분: 판매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행위는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
  •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
  • 면제 대상: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 이에 해당

부가가치세 면제 및 소득 구분 여부를 확인하려면

  • 주거전용면적 확인: 신축하는 연립주택이 85제곱미터 이하인지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점검
  • 사업 활동의 연속성 검토: 거래 규모와 횟수 등을 바탕으로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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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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