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를 목적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건설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건설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본인 소유 토지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판매 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 미해당 |
| 판매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해당 |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의 성격은 수익 목적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거래의 규모와 횟수, 형태 등을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