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목적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할 때의 업종은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는지 또는 타인에게 도급을 주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직접 건설하면 건설업으로 분류되며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을 주어 신축하면 부동산업으로 분류됩니다.


판매 목적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할 때의 업종은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는지 또는 타인에게 도급을 주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직접 건설하면 건설업으로 분류되며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을 주어 신축하면 부동산업으로 분류됩니다.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직접 건설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신축하는 자영 건설 방식은 건설업에 해당합니다. 반면 건설업체에 일괄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하고 분양하는 활동은 부동산업에 해당합니다.
| 구분 | 업종 분류 | 상세 항목 |
|---|---|---|
| 직접 건설 활동 수행 | 건설업 | 주거용 건물 건설업 |
|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 | 부동산업 |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 구입한 주택을 재판매 | 부동산업 | 부동산 매매업 |
「소득세법 시행령」은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부동산매매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