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판매 채널별로 소득을 나누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개인사업자는 판매 채널이나 사업장 개수와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인별 합산 과세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득을 임의로 나누어 신고하여 세율을 낮추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의 소득 계산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거주자의 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경영 형태에 따라 소득금액 확정 방식과 세율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 기준단독사업공동사업
소득 계산 방식사업자 본인의 모든 소득 합산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
세율 적용 단위합산된 전체 소득 금액 기준배분받은 개별 소득 금액 기준
절세 효과소득 분산 불가능낮은 누진세율 적용 가능
법적 근거「소득세법」「소득세법」

공동사업 전환에 따른 절세 효과를 확인하려면

  • 손익분배비율 적정성: 공동사업자 간 약정한 비율이 「소득세법」상 특례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
  • 과세표준 구간 점검: 판매 채널별 합산 소득이 누진세율의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파악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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