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판매 채널이나 사업장 개수와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인별 합산 과세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득을 임의로 나누어 신고하여 세율을 낮추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판매 채널이나 사업장 개수와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인별 합산 과세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득을 임의로 나누어 신고하여 세율을 낮추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거주자의 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경영 형태에 따라 소득금액 확정 방식과 세율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단독사업 | 공동사업 |
|---|---|---|
| 소득 계산 방식 | 사업자 본인의 모든 소득 합산 |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 |
| 세율 적용 단위 | 합산된 전체 소득 금액 기준 | 배분받은 개별 소득 금액 기준 |
| 절세 효과 | 소득 분산 불가능 | 낮은 누진세율 적용 가능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