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편의점 사업은 흑자인데 상가용 사업은 적자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상가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적자(결손금)**는 편의점 사업의 이익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편의점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편의점 사업 이익과 임대 사업 적자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의 처리 방식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상가용 건물 임대 적자 발생해당
주거용 건물 임대 적자 발생제외 가능

상가 임대 결손금의 소득공제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면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가 등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해당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으로 관리되며, 향후 15년 이내에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손금 공제 및 이월 처리를 확인하려면

  1. 건물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 현황을 통해 상가인지 주거용인지 확인하여 공제 가능 여부 판단
  2. 장부 비치 및 신고: 상가 임대 적자를 향후 수익에서 공제받기 위해 장부를 기록하고 결손금을 확정 신고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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