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적자(결손금)**는 편의점 사업의 이익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편의점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적자(결손금)**는 편의점 사업의 이익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편의점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편의점 사업 이익과 임대 사업 적자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의 처리 방식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가용 건물 임대 적자 발생 | 해당 |
| 주거용 건물 임대 적자 발생 | 제외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면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가 등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해당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으로 관리되며, 향후 15년 이내에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