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본사와 계약을 맺고 운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업종코드 940909(기타 자영업)를 적용합니다. 2024년 귀속분 기준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은 64.1%, 기준경비율은 17.3%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편의점 운영용역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인적용역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 자영업에 해당하는 업종코드를 사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 귀속분 기준 업종코드 940909에 적용되는 세부 경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 경비율 |
|---|---|---|
| 단순경비율(기본율) | 수입금액 4,000만 원 이하분 | 64.1% |
| 단순경비율(초과율) | 수입금액 4,000만 원 초과분 | 49.7% |
| 기준경비율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기준경비율 대상자 | 17.3% |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을 점검하세요
- 수입금액별 경비율 차등 적용 확인: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4,000만 원을 기준으로 기본율과 초과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본인의 전체 수입금액을 먼저 파악할 것
- 장부 기장 의무와 경비율 선택 주의: 경비율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경비율로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할 것
- 업종코드 940909 적용 범위 확인: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실제 계약 형태가 인적용역 제공에 해당하는지 재확인할 것
정리하면 편의점 운영용역 제공자는 본인의 수입금액과 실제 계약 형태를 대조하여 정확한 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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