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운영용역 소득은 용역의 성격에 따라 분류된 업종코드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이 고시한 경비율을 바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편의점 운영용역 소득은 용역의 성격에 따라 분류된 업종코드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이 고시한 경비율을 바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경비율을 사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합니다. 계약 형태나 용역 성격에 따라 적용 코드가 달라질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업종코드 | 구분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940909 | 기타 자영업 | 64.1% | 17.3% |
| 940911 | 기타 모집수당 | 67.3% | 2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