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는 사업자 지위에 따라 발생하므로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기한 내에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업한 사업자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는 사업자 지위에 따라 발생하므로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기한 내에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도 중 폐업했으나 해당 과세기간의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 신고 대상 |
| 연도 중 폐업했고 해당 과세기간의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 기한 내에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미신고 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각종 조세 특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