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 D형은 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원칙에 따른 계산 금액과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한도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최종 소득금액으로 결정하며,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D형은 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원칙에 따른 계산 금액과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한도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최종 소득금액으로 결정하며,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D형의 업종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