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업을 위해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 거래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을 위해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 거래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등록사업자에게 대가 지급 후 무통장 입금증 확보 | 가능 |
| 폐업자에게 대가 지급 후 거래 입증 서류 부재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