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전 지급 의무가 확정된 임금이나 수수료는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시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앞당겨진 기한 내에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 전 지급 의무가 확정된 임금이나 수수료는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시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앞당겨진 기한 내에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해당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폐업 전에 근로를 제공받아 지급 의무가 확정된 임금이나 수수료는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이 경우 폐업일 기준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등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