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남은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폐업한 사업의 마지막 소득신고 시 전액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같은 과세기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이전 사업의 비용을 새 사업으로 넘겨 처리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하던 사업자가 폐업하면, 평상시 연간 800만 원으로 제한되던 감가상각비 한도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남은 이월액 전부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특례 규정으로, 재개업 여부와 관계없이 폐업 시점에 모든 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전 사업의 비용 처리와 새 사업의 장부 작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처리 방법 | 비고 |
|---|---|---|
| 폐업한 사업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전액 필요경비 산입 | 폐업일 속하는 과세기간에 정산 |
| 새로 개시한 사업 | 이전 사업의 한도초과액 이월 및 기재 불가 | 사업별 독립 정산 원칙 적용 |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을 확인하세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명세서: 감가상각비 이월액 전액의 필요경비 반영 여부 대조
- 신규 사업 장부 기재: 이전 사업 차량의 한도초과액 이월 기재 금지 확인
- 법령 특례 적용: 「소득세법」상 폐업 시 전액 산입 규정 적용을 통한 비용 누락 방지 점검
따라서 폐업 후 재개업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 사업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해당 사업의 폐업 신고 시점에 모두 정산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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