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확인서를 제출했거나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라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특례를 통해 국가나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제외되며, 본인이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확인서를 제출했거나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라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특례를 통해 국가나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제외되며, 본인이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개인사업자 A씨가 가족 수술비로 1,000만 원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병원에 직접 납부한 본인부담금 200만 원 | 가능 |
| 산정특례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8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상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했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성실사업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