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개업한 사업자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다시 시작한다면 신규사업자로 인정되지 않아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 중 신규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규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미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 승계나 폐업 후 동일 업종 재개업처럼 실질적인 신규 개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속사업자 기준을 적용하여 엄격히 구분합니다.
업종 일치 여부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식당 폐업 후 의류 소매업 신규 개업 | 가능 | 다른 업종 추가로 신규사업자 분류 |
| 식당 폐업 후 동일 장소 식당 재개업 | 불가 | 동일 업종 영위로 계속사업자 기준 적용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 확인 방법
- 홈택스 조회: '세금신고' 메뉴의 '종합소득세' 항목에서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국세청 안내 신고 유형 및 경비율 적용 대상 확인
- 업종 코드 대조: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코드와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일치 여부를 대조하여 신규 업종 추가에 따른 경비율 변동 가능성 점검
- 수입금액 산출: 해당 과세기간 예상 총수입금액의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 초과 여부 파악
정리하면 폐업 후 개업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실질적인 신규 업종 추가 여부와 당해 연도 수입금액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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