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새로운 업종으로 개업하면 원칙적으로 신규사업자로 인정되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미만이어야 하며, 기존 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종이라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새로운 업종으로 개업하면 원칙적으로 신규사업자로 인정되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미만이어야 하며, 기존 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종이라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음식점을 운영하다 폐업한 사업자가 새로운 조건으로 개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음식점 폐업 후 완전히 다른 업종인 소매업을 새로 개시한 경우 | 가능 |
| 음식점 폐업 후 상호만 바꾸어 동일한 장소에서 음식점을 다시 개시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나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과세표준 기준인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 이상이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장을 옮겨 개업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존과 동일한 업종을 운영한다면 계속사업자로 판단하여 신규사업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