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타입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3.3% 원천징수 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창작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에 해당하며, 직장인이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합산 신고가 필요합니다.


포스타입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3.3% 원천징수 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창작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에 해당하며, 직장인이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합산 신고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