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타입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때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대출금의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금 총액이 사업용 자산 가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한 이자는 경비 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포스타입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때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대출금의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금 총액이 사업용 자산 가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한 이자는 경비 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만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