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작가 A씨가 포스타입에서 연간 2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등록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해당 |
| 사업자등록 없이 기타소득으로 정산받은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확정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