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 중 발생한 적자는 세무상 결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연도의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이후 15년간 이월하여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 중 발생한 적자는 세무상 결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연도의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이후 15년간 이월하여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맹점주가 매장을 운영하며 적자가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운영 중 발생한 영업 손실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는 경우 | 가능 |
| 본부 귀책사유 없는 단순 경영 손실을 본부에 청구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로 확인되는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합니다. 공제 후 남은 결손금은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이월공제합니다. 다만, 가맹본부나 임직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