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부업을 통해 사업소득을 얻었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유형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장인이 부업을 통해 사업소득을 얻었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유형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장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나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정해진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구분 | 업종별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 해당 유형 |
|---|---|---|
| 복식부기의무자 | 도소매업 3억 원, 제조업 1.5억 원, 서비스업 7,500만 원 이상 | A, B, C 유형 |
| 간편장부대상자 | 위 기준 금액 미달 또는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자 | D, E, F, G 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