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 산정 방식은 사업자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산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 산정 방식은 사업자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산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일반과세자가 수령한 부가가치세는 추후 국가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과세 유형 | 수입금액 산정 기준 | 특징 |
|---|---|---|
|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 매출세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함 |
|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인정함 |
| 면세사업자 | 매출액 전체 |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자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