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어 세액 절감에 유리합니다. 다만 세무사 수수료가 공제 혜택인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비교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어 세액 절감에 유리합니다. 다만 세무사 수수료가 공제 혜택인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비교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인적용역 제공자)는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 기록 의무가 달라집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선택하면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간편장부 직접 신고 | 복식부기 의뢰 신고 |
|---|---|---|
| 적용 대상 | 직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 간편장부 대상자 또는 의무자 |
| 세액 혜택 | 해당 없음 |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 공제(100만 원 한도) |
| 발생 비용 | 본인 노력 및 시간 발생 | 세무사 기장료 및 조정료 수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