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프리랜서가 간편장부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프리랜서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실제 지출한 경비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어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입금액에 따른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7,500만 원 미만인 프리랜서가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때보다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 수취와 장부 기록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증빙 수취: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함
  2. 장부 기록: 수입과 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간편장부 양식에 맞춰 거래 내용을 기록함
  3. 서류 보관: 작성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함

무기장가산세 제외와 기장세액공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여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는지 확인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할 경우 연간 100만 원 한도로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점검
  • 실제 적자가 발생한 경우 향후 15년간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기 위해 장부를 작성했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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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느 쪽을 적용받는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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