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액을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의 가산 항목에 포함해야 합니다. 해당 공제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항목이므로 세무조정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액을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의 가산 항목에 포함해야 합니다. 해당 공제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항목이므로 세무조정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포함 |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받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액은 사업소득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장부상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정 과정에서 수입금액으로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