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D유형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신규 사업자나 소규모 사업자는 예외적으로 가산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신규 사업자나 소규모 사업자는 예외적으로 가산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수입금액이 5,000만 원인 경우 | 가산세 부과 |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 개업한 경우 | 가산세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증명서류를 갖추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인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록·비치하면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나, 신규 사업자나 직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