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한다면, 산출세액의 20%를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장세액공제 혜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한다면, 산출세액의 20%를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장세액공제 혜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 금액은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로 계산하며, 연간 공제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