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두 가지 소득을 신고할 때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지만, 사업소득은 간편장부를 바탕으로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홈택스의 일반신고서 메뉴를 통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두 가지 소득을 신고할 때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지만, 사업소득은 간편장부를 바탕으로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홈택스의 일반신고서 메뉴를 통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아래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업종 구분 |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5억 원 미만 |
|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등 | 7,5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