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각종 세액감면 혜택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8,000만 원인 경우 | 등록 대상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6,000만 원인 경우 | 등록 제외 |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계좌 신고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한 거래 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속하는 서비스업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일 때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려면
- 등록 기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라면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
- 미등록 시 불이익: 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또는 조세특례 감면 적용 배제 가능성 유의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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