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매출을 간편장부에 기록할 때는 결제일이나 정산일이 아닌 구매확정일을 매출일로 기록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거래는 소비자가 구매 의사를 확정하여 판매가 완료되는 시점을 매출 인식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스마트스토어 매출을 간편장부에 기록할 때는 결제일이나 정산일이 아닌 구매확정일을 매출일로 기록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거래는 소비자가 구매 의사를 확정하여 판매가 완료되는 시점을 매출 인식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재화의 인도 시점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 거래처럼 판매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조건부 판매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날을 매출일로 봅니다. 이 경우 소비자가 구매확정 버튼을 누르거나 자동 구매확정이 완료된 시점이 매출 인식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