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계산된 금액이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한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을 소득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계산된 금액이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한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을 소득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경비 인정 비율)을 적용하려면 주요경비에 대한 정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매입비용과 임차료 및 인건비가 주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등으로 지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