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강연료처럼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기타소득금액이 240만 원이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강연료처럼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기타소득금액이 240만 원이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직 상태인 거주자가 연간 600만 원의 기타소득 수입을 올린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강연료로 600만 원 수령 | 선택 가능 |
| 사례금으로 600만 원 수령 |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며, 소득 종류에 따라 법정 필요경비율이 적용되거나 실제 지출한 비용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