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 되어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변경되었음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신고하면 차액만큼 세액이 추징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 되어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변경되었음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신고하면 차액만큼 세액이 추징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A씨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 변동에 따른 추징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2,300만 원 | 추징 미해당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2,500만 원 | 추징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인적용역 제공자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장부와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 세무서장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거나 경정하여 부족한 세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증빙 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실제보다 소득이 적게 계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입금액 확인: 홈택스에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경비율 적용 유형을 점검합니다.
증빙서류 점검: 주요 경비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정규 증빙서류를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가산세 대상 판단: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무기장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수입 내역을 통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