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소득금액증명서의 수입금액 항목에는 발생한 총액이 그대로 기재됩니다. 반면 소득금액 항목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나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실제 이익분이 표시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발생한 수입금액 전체가 증명서에 반영됩니다.


수입금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소득금액증명서의 수입금액 항목에는 발생한 총액이 그대로 기재됩니다. 반면 소득금액 항목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나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실제 이익분이 표시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발생한 수입금액 전체가 증명서에 반영됩니다.
소득금액증명서에는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구분되어 표시되며, 각 항목의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