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사업을 위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어야 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사업을 위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어야 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무실용 비품 구매 | 가능 |
| 가족 식사 비용 결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중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의 합계로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출할 때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해진 증명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때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여 증빙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