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용역 제공을 완료했다면 대금을 다음 해 초에 받았더라도 전년도 귀속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인적용역 소득의 수입시기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과 대가를 받기로 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전년도에 용역 제공을 완료했다면 대금을 다음 해 초에 받았더라도 전년도 귀속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인적용역 소득의 수입시기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과 대가를 받기로 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전년도 12월에 용역 제공을 모두 마친 경우의 귀속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년도 12월 용역 완료 후 올해 1월 대금 수령 | 전년도 소득 해당 |
| 올해 1월 용역 완료 후 올해 1월 대금 수령 | 전년도 소득 미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더 빠른 날로 결정합니다. 용역 제공을 전년도에 마쳤다면 실제 입금이 다음 해에 이루어졌더라도 해당 소득은 전년도 귀속분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은 전년도 귀속분으로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예인이나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