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3,600만 원 이상인 프리랜서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로 전환되어 세무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
- 간편장부 대상 전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600만 원 이상
- 기준경비율 적용: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인 경우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
수입금액에 따른 장부 작성 및 경비율 적용 단계는 무엇인가요?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산출
-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분류
-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
-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
장부 작성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장 의무 판정 결과 조회: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본인의 기장 의무 판정 결과 확인
- 개업 일자 점검: 신규 사업자 여부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금액이 3,6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변동되므로 개업 일자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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