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가 없는 상태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으면 단순경비율보다 경비 인정 비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인 보험설계사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되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장부가 없는 상태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으면 단순경비율보다 경비 인정 비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인 보험설계사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되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른 경비율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000만 원 | 단순경비율 적용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000만 원 | 기준경비율 적용 |
「소득세법」에 따르면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추계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인 인적용역 제공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금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에 대해 정규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