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사업과 관련하여 물건을 사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용인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으면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사업과 관련하여 물건을 사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용인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으면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사업에 필요한 비품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은 경우 | 필요경비 인정 가능 |
|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경우 | 필요경비 인정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사업자는 사업 관련 비용 지출 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