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홈택스, 손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사업용계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 이상이면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홈택스, 손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사업용계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 이상이면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복식부기의무자(장부 기록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면 사업용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사업 개시와 동시에 의무자가 되면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진행합니다.
홈택스(PC) 등록
손택스(모바일) 등록
서면 신고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해당 여부 판단 후 신고 절차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