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로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방식으로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장부 기장 의무를 결정하는 수입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프리랜서가 속하는 서비스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수입금액 합계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의 신고 기간을 확인
-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증명 서류를 준비
-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명서류를 갖춤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서를 제출
- 신고서 제출 시 준비한 장부와 증명서류를 함께 첨부
종합소득세를 차질 없이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복식부기 방식 신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 적용
- 장부 및 증명서류 제출: 확정신고 시 소득공제 서류와 함께 사업소득 계산 근거를 빠짐없이 제출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장부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추계신고 방식으로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주요 경비 항목은 무엇인가요?
정해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