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이후 이미 납부한 3.3%의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확정합니다.


자문료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이후 이미 납부한 3.3%의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확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프리랜서가 받는 자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업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이때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 중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산출세액 계산 방법 |
|---|---|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 6%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분의 15%)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분의 24%)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분의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분의 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분의 4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7,406만원 + (5억원 초과분의 42%) |
| 10억원 초과 | 3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45%) |